22일 의성군 불법폐기물 현장서 점검회의...해당 지자체도 참석

폐기물 선별기 및 완충저류지, 수로 시공현장. (사진 환경부 제공)
폐기물 선별기 및 완충저류지, 수로 시공현장. (사진 환경부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환경부는 22일 오후 경상북도 의성군 경북의성지역자활센터에서 불법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함께 현장 점검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는 김혜애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을 비롯해 불법폐기물이 적체돼 있는 의성군, 부여군, 의정부시 등 지자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의성군 단밀면 A재활용업체 사업장에는 약 17만3000톤에 이르는 폐기물이 방치돼 있어 불법폐기물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A재활용업체 사업장에는 2016년부터 20여차례 행정처분과 6차례 고발 등이 반복되는 사이 17만3000톤의 폐기물이 적체됐다.
 
환경부는 이번 회의에서 향후 불법폐기물 처리 및 대응 방향을 설명하고 불법폐기물 처리 적극행정 사례 공유, 시도별 처리상황 및 신속처리 방안 등을 공유했다. 의성군 불법폐기물의 경우, 현장 등에서 선별 작업을 거쳐 최대한 열회수 재활용하고 처리 후 잔재물은 공공처리시설에서 활용하는 등 행정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약 300억원)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밖에 이번 회의에서는 불법폐기물에 대한 시도별 해결책 모색, 불법폐기물 처리에 공공처리시설 활용시 혜택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환경부는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중으로 불법폐기물 처리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종합해 발표할 계획이다.

송형근 자연환경정책실장은 “불법폐기물 처리를 위한 민간 폐기물 처리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공 폐기물 처리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공공처리시설 활용에 적극적인 지자체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주민지원사업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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