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는 하동군청 공무원과 숙박업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공유경제와 관광활성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에어비앤비 제공) 2019.11.21/그린포스트코리아
에어비앤비는 하동군청 공무원과 숙박업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공유경제와 관광활성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에어비앤비 제공) 2019.11.21/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여행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공유숙박 관련 제도 체계를 현실에 맞게 짜기 위해선 지금과 다른 각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도의 일관성 및 명확성을 높이는 한편, 지역마다 다른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1일 음성원 에어비앤비코리아 시니어 커뮤니케이션 매니저는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합리적 공유숙박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 원칙이 충족돼야 한다고 밝혔다. 음성원 매니저가 제시한 원칙은 △분명하고 일관성 있는 접근법 △단계적이며 차별화된 접근법 △간편한 호스트 등록 등이다. 

에어비앤비는 제도가 일관적이어야 법령 준수가 쉬워지고, 공유경제 활성화라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올해 초 공유숙박 활성화를 목적으로 공유민박업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관련 법 체계의 복잡성을 가중시킬뿐만 아니라 행정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내놓은 방안이 실현되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농어촌민박업 등 현재 공유숙박을 위해 쓸 수 있는 세 가지 제도에 공유민박업을 추가되게 된다. 공유민박업 제도가 도입되면 도시의 경우 내국인 숙박이 불가능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한 업소와 내국인 숙박이 가능한 공유민박업으로 등록한 업체가 혼재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셈이다.  

음성원 시니어매니저는 “한 아파트에서 한 집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다른 집은 공유민박업을 할 수도 있다”며 “같은 도시 지역에 하나가 추가되는 건 일관성이 떨어지고 관리 및 감독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제도를 향한 비판도 제기됐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호스트가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만 손님으로 받을 수 있게 허용하고 있어 한국인들은 자신의 나라를 여행하면서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에어비앤비는 작년부터 한국인들의 사용을 왜 막은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내국인들을 차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으로 이어지며 논란이 불거졌다고 전했다.

에어비앤비 관계자는 “2011년쯤 중국인 관광객들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제도가 도입됐다”며 “내외국인 손님을 구분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 도시는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또 에어비앤비는 빈집 전체를 민박으로 활용하느냐, 살고 있는 집을 활용하느냐에 따라 규제가 다르게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서울처럼 주거 수요가 많은 도시가 아닌 농어촌에서 남아도는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에어비앤비는 농어촌민박을 하려면 실거주요건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농어촌에 있는 빈집을 관광용으로 쓸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음성원 시니어매니저는 “농촌에서 인구 감소에 대응해 다시 인구를 끌어들이기 위한 여러 방법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계가 보이고 큰 흐름은 인구유출”이라면서 “에어비앤비로 빈집을 활용해 관광객을 받아들여 지역이 되살아나는 사례가 전 세계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에어비앤비는 호스트 간편 등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온라인을 이용한 호스트 친화적 간편한 등록 시스템은 산업 전반적으로 법령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게 해 더 나은 정책을 펼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음성원 시니어매니저는 “숙박공유를 위한 합리적 제도 체계가 자리잡게 되면 더 많은 이들이 적정 가격으로 한국에 머물 곳을 찾을 수 있게 해줘 관광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한국인들이 부수입을 얻는 방식으로 혁신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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