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까지 소비자 상담만 535건
피해자 절반 60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
한국소비자원, 피해 예방을 위해 홍보·교육 강화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한 서울시의 한 아파트(서울시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한 서울시의 한 아파트(서울시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지방에 거주하는 70세 A씨는 최근 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자와 설치 계약을 맺었다.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전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설치사업자의 이야기 때문이다. 심지어 설치사업자는 연금형태로 월 40만원도 받을 수 있다고 현혹했다. 뒤늦게 허위 계약임을 안 A씨의 자녀는 분통을 터트리며 설치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최근 신재생 에너지로 태양광 발전시설이 각광 받자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보조금 지원 및 수익을 부풀리는 등 피해가 매년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간(2015년 1월~2019년 10월) 접수된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 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상담은 2,404건, 피해구제 신청은 116건이라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집계된 소비자상담은 535건으로 지난 2015년 297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구체적인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 피해구제 신청 116건 중 계약 관련 피해가 77건(66.4%)으로 가장 많았다. 품질·AS 피해가 37건(31.9%), 안전 관련 피해가 2건(1.7%)으로 뒤를 이었다. 여기서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이란 전기료 절감 등 자가 사용 목적으로 자신의 주택 등에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계약 관련 피해의 경우 정부 보조금 지원 조건을 갖춘 업체가 아님에도 지원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태양광 설비 설치를 유도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품질·AS 관련 피해의 경우 태양광 설비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거나 제품 불량으로 전기가 발전되지 않는 경우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소비자 상담 535건을 분석한 결과 사업용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권유와 관련된 불만 상담은 33건(6.2%)이라고 밝혔다. 사업용 태양광 발전시설은 전기 판매를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설치사업자가 한국전력 등에 전기를 팔아 발생되는 수익을 과다하게 부풀려 안내하거나 전기요금은 무료이고 연금형태로 다달이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현혹하는 경우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관련 피해구제 신청 116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들의 연령대는 60세 이상이 75명으로 49.1%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광역시 이상의 대도시(29건, 25.0%)보다 지방 시·군 단위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87건(75.0%)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증가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별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에너지공단과 올해 안에 상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피해 유발 사업자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시설 계약 시 해당 사업자가 정부 태양광 보급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인지 여부를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며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정부보조금인지 금융권 대출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할 것”을 당부했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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