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공정위, 유통업 이해 부족해…법적 대응 나설 것”

소비자가 롯데마트 축산코너를 살펴보고 있다. (롯데마트 제공) 2019.11.20/그린포스트코리아
소비자가 롯데마트 축산코너를 살펴보고 있다. (롯데마트 제공) 2019.11.20/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돼지고기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롯데마트를 제재하기로 했다. 롯데마트는 기업 이미지가 훼손당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20일 공정위는 △서면약정 없는 판촉비용 전가행위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PB상품 개발 컨설팅 비용 전가 △세절비용 전가 △저가매입 행위 등 롯데쇼핑(마트 부문)의 5가지 불공정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롯데쇼핑은 백화점, 마트, 슈퍼부문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에서 점포 125곳을 운영하는 중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삼겹살데이 가격 할인행사 등 92건의 판매 촉진행사를 했다. 롯데마트는 이 과정에서 가격 할인에 따른 비용의 분담에 관해 사전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롯데마트는 인천 계양점, 전주 남원점, 경기 판교점 등 2012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12곳의 신규 점포 오픈 가격할인행사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도 할인에 따른 비용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체에 부담하도록 했다. 

또 롯데마트는 2012년 6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돼지고기 납품업체 종업원 2782명을 파견받았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상품 판매 및 관리업무가 아닌 세절・포장업무 등을 했다. 파견 종업원들의 인건비는 돼지고기 납품업체에서 부담했다. 종업원 파견요청 공문에는 예상이익과 비용의 구체적 산출내용이 누락돼 있었다. 

롯데마트는 컨설팅회사 데이먼코리아와 투자금 회수 약정서를 체결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PB상품 개발에 들어간 비용을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하기도 했다.  2013년 8월부터 2015년 6월까지는 돼지고기 납품업체에 덩어리가 아닌 세절된 돼지고기를 납품하도록 하면서 세절 비용을 디급하지 않기도 했다. 세절육을 덩어리 형태의 돼지고기와 같은 가격에 공급하도록 한 셈이다.

2012년 10월부터 2015년 5월까지는 가격할인 행사가 끝난 뒤에도 납품가를 그대로 낮게 유지한 행위도 적발됐다. 또한 2012년 7월~2015년 3월에는 납품업체들과 합의한 납품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물건을 납품하게 했다. 

공정위는 롯데마트에게 향후 재발방지 명령 및 시정조치 받은 사실 통지 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총 411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일본 불매운동 대상 기업 가운데 하나로 꼽히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롯데쇼핑 입장에서는 악재가 겹친 셈이다. 롯데쇼핑은 이번달 초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87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0% 급감했다고 공시했다.

롯데마트는 공정위가 내린 조치에 거세게 반발했다. 대규모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위 심의 결과는 유통업을 이해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결과이며, 이로 인해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입장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법원의 명확한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lias@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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