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현장 설명회...내달 1일부터 추가 신청·접수
1차 사업 미신청자 및 추가 질환 보유자 구제 기회 부여

환경부에게 적발된 김포시의 불법 공장들과 인근에서 발견된 기형 개구리. (사진 그린포스트 DB)
환경부에게 적발된 김포시의 불법 공장들과 인근에서 발견된 기형 개구리. (사진 그린포스트 DB)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환경부는 20일부터 28일까지 대구광역시 안심연료단지, 서천시 옛 장항제련소 주변, 김포시 거물대리 등 3개 지역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 선지급 신청을 추가로 접수받기 위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17년 8월부터 실시한 1차 선지급 사업에 신청하지 못했거나 추가 질환에 대해 피해구제를 원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추가신청 일정, 진행절차, 서류 작성방법 등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설명회는 20일 대구광역시 동구청 3층 회의실에서 주민간담회를 시작으로, 22일 서천군 장항읍 행정복지센터, 28일 김포시 대곶면사무소 민방위대피소에서 열린다.

환경오염피해구제 선지급 사업은 환경오염 피해자들이 원인자 등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까지 피해입증과 소송 진행에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가 피해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기획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17년 8월부터 지난 9월까지 1차 선지급 사업을 실시했고 총 228명의 신청을 받아 이 중 89명에 대해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지역별로는 △대구 안심연료단지 주변지역은 13명이 신청해 진폐증 환자 5명 △옛 장항제련소 주변지역에서는 207명이 신청해 카드뮴으로 인한 신장질환자 등 76명 △김포 거물대리는 신청자 8명 모두가 호흡기계·순환기계·내분비계·피부 질환 등으로 피해구제 대상자로 인정받았다.

1차 선지급 사업은 환경오염에 따른 특이적 질환뿐만 아니라 천식, 중이염 등 개연성이 있는 비특이적 질환까지 폭넓게 인정해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신청·접수는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며 신청 대상 지역에 과거 살았거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자는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환경오염피해는 원칙적으로 가해기업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 원인과 결과가 복잡해 주민들이 피해입증과 소송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환경오염피해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치료비 등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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