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 위해 추가재원 확보해야
시멘트 업계, 시멘트세는 이중과세·산업기반 붕괴 가능

이시종 충청북도지사가 지난 15일 국회를 방문해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 중이다.(충청북도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이시종 충청북도지사가 지난 15일 국회를 방문해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 중이다.(충청북도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지역자원신설세(시멘트세) 부과를 두고 충북·강원도와 시멘트 업계가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지자체는 시멘트 공장 운영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돕기 위해 추가재원을 확보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멘트 업계는 석회석 원석에 연간 30억원의 세금이 부과 중이라며 이중과세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이시종 충북지사와 최문순 강원지사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시멘트 1t당 1,000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요청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16년 9월 발의된 것으로 업계 반발로 인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원호는 19일 이 법안을 심사한다.

 충북·강원도가 개정안 처리를 요청한 것은 추가재원을 확보해 환경오염 문제 등 피해 주민들의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11개 시멘트 업체 중 7곳이 충북과 강원에 몰려 있다. 연간 5,740t의 국내 시멘트 생산량 중 93%를 차지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충북은 200억원, 강원도는 280억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조사한 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 건강피해 현황에 따르면 진폐증·호흡기 기능 장애·폐암 환자가 전국에 1,700여명인 것으로 조사 됐다. 환경부는 시멘트 공장에서 배출하는 질소산화물 배출로 인한 연간 피해액을 약 3조원으로 추정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주민건강과 환경보호 그리고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3년간 끈질기게 노력해온 만큼 이번에는 시멘트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가 꼭 신설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멘트 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이중과세 논란은 물론 오히려 해당 산업의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국내 시멘트 수요는 지난 1997년 6,200만t에서 꾸준히 감소해 지난 2017년 5,670t, 지난해 5,120t, 올해 4,850t으로 추정된다. 내년엔 올해보다 6.2% 감소한 4,550t으로 예상되는 등 지난 10년간 총 3,181억원의 누계 영업손실을 봤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국내 시멘트 회사의 한 관계자는 “석회석 원석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음에도 완제품에 또다시 시멘트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 논란이 있다.”며 “업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은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한국시멘트협회와 개별 회사 차원에서 지역과 주민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 등을 하고 있는데 이번 규제로 시멘트 업계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줄까 우려 된다”고 덧붙였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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