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원통형 건전지, 휴대용 사다리, 수동식 빙수기, 어린이 놀이기구 등 대상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국민 생활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5개 제품(전동 보드, 건전지, 휴대용 사다리, 빙삭기, 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을 개정 고시했다.(사진 산업통상자원부) 2019.11.18/그린포스트코리아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국민 생활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5개 제품(전동 보드, 건전지, 휴대용 사다리, 빙삭기, 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을 개정·고시했다.(사진 산업통상자원부) 2019.11.18/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주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동킥보드, 어린이 놀이기구 등 생활 속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품 안전기준을 현실성에 맞게 강화·조정하고,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시험·검사의 면제를 통해 업계의 부담을 해소하고자 ‘생활용품·어린이 제품 안전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안전기준 개정 제품은 △전동 보드(킥보드를 포함한 일체의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건전지 △휴대용 사다리 △빙삭기(수동식 빙수기) △어린이 놀이기구 등이다.

최근 안전사고가 잇따른 전동킥보드 등 전동 보드의 경우, 수동방식과 전동방식으로 분리해 별도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내용도 대폭 강화했다. 기존의 안전기준은 최고속도 25km, 제동성능, 주행 안정성, 방수성능, 배터리 안전성 등이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최대무게 30kg 이하 제한, 등화장치·경음기 장착 등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새롭게 추가됐다.

어린이 놀이기구는, 기존에 인증받은 모델들을 결합해 새로운 모델을 제작할 경우, 이미 인증된 동일 모델로 인정해 중복되는 유해물질 시험을 면제함으로써, 불필요한 시험‧검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개정됐다. 

또 놀이기구에 사용할 수 있는 목재도 늘어났다. 기존의 목재 기준은 ‘천연 내구성 분류 1·2등급’에 해당하는 외국산만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산도 산림청이 인정한 경우에 한 해 사용할 수 있다.

건전지 안전기준에서는 그간 건전지 안전기준 적용 범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단추형 건전지’가 새롭게 추가돼 원통형 건전지와 함께 수은, 카드뮴, 납 등 중금속 함량 등의 규제를 받게 됐다.

휴대용 사다리 안전기준에서는 적용 범위를 ‘가정용’으로 명시하고, 가정용 용도에 맞게 높이가 조정됐으며, 높이 1m 이하의 계단식 소형 사다리(스텝 스툴)에 대한 안전요건과 시험기준도 신설됐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휴대용 사다리는 △주택용 발붙임(높이 2m 이하) △보통(길이 10m 이하) △도배용(높이 1.2m 이하) △원예용(높이 3m 이하) △계단식 소형(높이 1m 이하) 사다리 등으로 구분된다.

여름철 많이 사용되는 수동식 빙수기의 안전기준에서는 식약처에서 이미 시행 중인 ‘얼음에 직접 닿는’ 칼날과 플라스틱 재질에 대한 중금속 검사 등 위생성 시험이 삭제됐다. 

이번에 개정 고시된 안전기준은 전동 보드의 경우 고시일로부터 3개월 후, 건전지는 고시 1년 후, 어린이놀이기구 2020년 4월, 휴대용 사다리 2020년 6월, 빙삭기 고시한 당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업체에 대한 중복된 규제와 불필요한 시험비용 부담은 완화하기 위해 5개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개정했다”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제품 구매 시 국가통합인증마크와 표시사항을 확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leesu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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