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1월 18일~12월 13일 폐비닐·폐농약용기 집중수거 기간운영
우수 지자체 또는 단체에 상금 지급...지난해 전라북도 최우수상 수상

산간·오지 지역 영농폐비닐 수거 전경. (사진 환경부 제공)
산간·오지 지역 영농폐비닐 수거 전경. (사진 환경부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환경부는 18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전국 농촌 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영농폐기물은 사용하고 버려진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국적으로 연간 발생하는 폐비닐 약 32만톤(이물질 포함) 중 약 19%인 6만톤은 수거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소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미세먼지 유발 등 2차 환경오염과 겨울철 산불 발생 원인이 되고 있다.

집중 수거는 지자체, 농협, 농업인단체 등과 협조해 매년 농번기를 전후한 봄(4~5월)·가을(11~12월)에 2차례씩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고 마을별로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된다. 이송된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해 재생원료로 재활용하고 폐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한다.

수거보상금 제도는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 및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폐비닐은 지자체별로 50∼330원/㎏(지자체별 상이)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 폐농약용기의 경우 봉지류는 개당 80원, 용기류는 100원을 각각 지급한다.

이 기간 동안 수거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 마을부녀회, 청년회 등 관련 단체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총 1000여만원 상당(기관당 최대 150만원)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전라북도가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경기도청, 해남군청, 보은군청이 우수상을, 이천시 등 11개 기관이 장려상을 각각 수상한 바 있다.
   
환경부는 농촌 인구 고령화와 장거리 수거·운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 농민들이 손쉽게 영농폐기물을 수거·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 1차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 확충사업’을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말까지 전국적으로 총 8686곳 공동집하장이 설치된다.

환경부는 2021년까지 매년 815~950곳을 추가로 설치해 영농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영농폐비닐 수거율 제고를 위해 수거보상금 지급물량을 올해 19만톤에서 내년 20만1000톤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농촌 경작지 등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적기에 수거함으로써 농촌 지역 환경개선은 물론 불법소각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우수자원 재활용을 통해 선제적·예방적 공공서비스 확대라는 정부혁신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민·농업인단체·지자체 모두가 영농폐기물 수거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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