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 국토 대상 ‘자연발생석면 광역지질도’ 작성
자연발생석면 건강피해 예방 및 국민 알권리 보장 기대

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 ‘자연발생석면 광역지질도’ 공개. (사진 환경부 제공)
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 ‘자연발생석면 광역지질도’ 공개. (사진 환경부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환경부는 15일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연발생석면 광역지질도(이하 광역지질도)’를 공개했다.

‘자연발생석면’은 지질작용 등의 자연활동으로 인해 암석이나 토양에 존재하는 석면을 뜻한다. 이번에 공개한 광역지질도는 지질학적 문헌조사, 개략적인 현장 실태조사를 토대로 자연발생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암석의 분포현황을 1:50,000 축척으로 작성한 지도다.

누구나 별도의 로그인이나 본인 확인 절차 없이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접속해 광역지질도 그림을 누르면 자연발생석면 분포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2011년 4월 제정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총 309개 도엽의 광역지질도를 준비해왔다. 이번에 공개된 광역지질도에 따르면 국토 면적(10만708㎢)의 약 0.44%(436.58㎢)가 자연발생석면 함유 가능성이 있는 암석 지역이다.

환경부는 2017년 8월부터 지자체와 유역(지방)환경청에 광역지질도를 배포해 활용하게 했고 국민들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이번 공개를 결정했다. 환경부는 자연발생석면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2017년 11~12월간 지역사회의 이해를 돕는 5개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가진 바 있고 이번 지질도 공개를 계기로 추가 후속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환경부는 자연발생석면 함유가능 암석 분포지역에서 각종 개발행위로 인해 자연발생석면이 날리지 않도록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지질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을 개정해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지정을 사전 확인하도록 의무화한 바 있다. 내년 중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내 개발사업으로 인한 석면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지침서를 마련해 개발사업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에 공개한 광역지질도가 자연발생석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자연발생석면 관리에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광역지질도에 표시된 자연발생석면 함유가능 암석 분포지역은 암석 내 석면이 존재할 개연성만을 나타낸 것일 뿐, 자연발생석면 세부 분포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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