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천식질환 피해 인정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아동 간질성폐질환’ 추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 박천규 환경부 차관. (사진 환경부 제공)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 박천규 환경부 차관. (사진 환경부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환경부는 15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1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천식질환 조사·판정 결과 △천식질환 건강피해 피해등급 판정 △피해인정 질환 추가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천식질환 피해신청자 390명(신규 273명, 재심사 117명)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43명(재심사 7명 포함)에 대해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이번 의결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피인정인은 총 877명(질환별 중복 인정자 제외)이 됐다.

이로써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고 있는 2144명을 포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2822명(중복자 제외)이 됐고 이미 천식질환 피해인정을 받은 피인정인 61명에 대해서도 피해등급을 판정해 19명에게 요양생활수당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또한 피해구제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노출 이후 간질성폐질환 발생양상, 피해인정 신청자 노출력, 의료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해 ‘아동(만 19세 미만) 간질성폐질환’을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정하고 인정기준을 의결했다.

이밖에 피해구제위원회는 천식질환 피인정인에 대한 요양급여 지급범위 확대도 의결했다. 기존 천식에 한정해 지원했던 요양급여 지급범위를 호흡기질환 전체로 확대·지급하는 방안을 의결함에 따라 천식 질환과 동반돼 나타나는 알레르기성 비염, 폐렴 등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참고로 지난달 31일에 개최된 제17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도 같은 내용을 의결해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던 피해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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