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우대 등 혜택 제공하는 인증제
연구개발 지원금 82억도 전액 환수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가 담긴 인보사 제품 사진.(사진 코오롱생명과학 제공) 2019.11.15/그린포스트코리아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가 담긴 인보사 제품 사진.(사진 코오롱생명과학 제공) 2019.11.15/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재형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이 자사의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에 종양 유발 세포가 함유된 사실이 지난 5월에 드러나면서 정부에서 지정했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잃게 됐다. 관련 정부 지원금과 대통령 표창도 각각 환수, 취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에서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을 취소하기로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은 신약 개발, 해외 진출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부여되는 정부 인증 제도로, 선정된 기업은 R&D 선정 우대, 연구개발·인력 비용에 대한 법인 세액 공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해 12월 '인보사케이주' 개발 공적으로 해당 인증을 받은 바 있다.

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5~2018년 인보사 개발에 지원했던 82억1000만원의 연구개발(R&D) 정부 지원금도 전액 환수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먼저 연구개발 3차연도에 지급된 25억원을 환수키로 지난 11일 최종 확정했으며, 나머지 57억1000만원도 연구부정행위에 따른 사기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8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지난해 12월 코오롱생명과학 연구진에게 주어졌던 대통령표창도 공적 재검증, 당사자 소명절차,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취소키로 했다.

인보사는 지난 5월 미국 수출을 위한 미 식품의약국(FDA)의 임상시험 과정에서 2액 제품에 연골세포 대신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가 담긴 사실이 확인돼 파장을 일으켰다. 

국내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를 취소했으나 이미 판매허가가 떨어진 2017년부터 2년간 시중에 유통된 사실로 인해 피해자들이 현재 집단소송을 진행 중이다. 

silentrock91@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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