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5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재난훈련’ 실시
환경부 등 6개 부처, 17개 시도 미세먼지 현장점검

모의훈련 알림 현수막 설치. 정부 세종청사(6동, 사진 왼쪽)과 정부 대전청사(서문, 사진 오른쪽). (사진 환경부 제공)
모의훈련 알림 현수막 설치. 정부 세종청사(6동, 사진 왼쪽)과 정부 대전청사(서문, 사진 오른쪽). (사진 환경부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환경부는 15일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한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전국에서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예상시기인 12~3월을 앞두고 기관별 대응역량과 기관간 협조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이번 훈련을 계기로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17개 시도에서도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지난 3월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됐고 지난달에는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 제정된 바 있다.

모의훈련은 14일 오후 5시 10분에 전국을 대상으로 15일 오전 6시부터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다. 모의훈련의 세부 내용으로는 우선 전국 모든 행정·공공기관에서 차량 2부제와 함께 관용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한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의 경우 모의훈련일 15일이 홀수 날이기 때문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며 관용차량은 차량번호와 상관없이 모두 운행이 제한된다. 다만 통학·통근버스, 소방·경찰·군사·경호 등 특수목적차량, 임산부와 영·유아 통학 차량, 그리고 전기차나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차량 등은 2부제 적용과 관용차량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이번 겨울의 경우 공공부문 차량 2부제는 위기경보 발령과 관계없이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에 대해 12월~3월까지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사업장은 가동시간을 단축하거나 가동률을 조정해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는 긴급조치가 시행되고 관급공사장도 터파기와 같이 날림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정이 제한된다.

실제 상황과 동일하게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5일 오전 8시에 17개 시도 부단체장 및 관계부처와 합동점검회의를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개최하고 기관별 준비상황과 당일 조치사항을 점검했다.

환경부는 이날 점검인력 38명을 17개 시도 등에 파견해 훈련상황실 설치·운영 상황, 공공부문 2부제 준수여부, 공공사업장·공사장 긴급조치 이행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훈련을 계기로 당일 관계부처와 17개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원과 취약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훈련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를 앞두고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음 달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도입해 평소 보다 강화된 배출저감과 국민건강 보호 조치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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