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시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 부과

(금융위 제공)
(금융위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양승현 편집위원] 금융당국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은행에서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금융사의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대형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불완전판매에는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 방안은 최근 독일 등 해외금리와 연계된 파생결합펀드가 대규모 손실을 낸 데 따른 제도적 보완 조치다.

금융당국은 우선 은행에서 고난도 사모펀드를 판매 금지와 관련,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란 개념을 이번에 새로 도입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 가능성이 최대 20~30% 이상인 상품으로 구조화상품이나 신용연계증권, 주식연계상품 등이 여기에 속한다는 것이 금융 당국 설명이다.

은행에서는 이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중 사모펀드를 판매할 수 없다. 고난도 신탁상품도 판매할 수 없다.

이번 DLF에서 드러난 금융사의 내부통제 문제는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했다.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내부통제에 관한 경영진의 관리의무를 부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경우 CEO와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등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 이번 DLF 사태처럼 심각한 불완전판매의 경우 금융사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저금리 기조로 은행권의 파생결합펀드(ELF·DLF) 및 신탁(ELT·DLT) 판매 잔액은 49조8000억원 규모로 관련 투자자는 8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라도 공모펀드는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yangsangsa@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