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내 5등급 노후 경유차 대상...이달 26일까지

(CI 영월군) 2019.11.13/그린포스트코리아
(CI 영월군) 2019.11.13/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주선 기자] 12월부터 수도권 지역에 5등급 노후 경유 차량 진입 시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영월군이 군민을 대상으로 ‘노후 경유차 저감 사업’과 ‘건설기계 엔진 교체사업’ 등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역주민의 피해 예방 차원에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이달 26일까지 6개월 이상 영월군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 중 운영 가능한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 폐차 신청을 받는다.

더불어 영월군은 당장 조기 폐차에 어려움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경유 차량의 매연저감장치도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군내 노후 경유 차량으로부터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영월군은 내년도 미세먼지 저감 예산을 총 11억으로 책정, 관련 사업 12개를 추진할 예정이다.

leesu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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