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충전 인프라 플랫폼 등 조건부 규제 완화 결정”

무선충전 시스템 '와이트리 시티(WiTricity)'와 메르세데스 벤츠 전기차 '더 뉴 EQC400' (이주선 기자) 2019.10.22/그린포스트코리아
무선충전 시스템 '와이트리 시티(WiTricity)'와 메르세데스 벤츠 전기차 '더 뉴 EQC400' (이주선 기자) 2019.10.22/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주선 기자] 제주도가 2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제주도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조건부 규제 완화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 완화 대상은 △충전 인프라 공유플랫폼 구축 △이동형 충전서비스 실증 △충전 인프라 용량 고도화 실증 등에 한해 적용된다.

충전 인프라 공유플랫폼 구축과 관련해 산자부에 따르면 그동안 충전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기 신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만 가능했다. 또 비개방형 충전기도 공유 사업은 불가했다.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개인 또는 비사업자 소유의 충전기를 기존 충전사업자에게 위탁 운영·관리하는 행위를 허용하면서 전기차 인프라 보급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고정된 충전기로 충전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이동이 가능한 충전기를 활용하는 모델인 이동형 충전기는 공동주차장 등 인프라 설치가 까다로운 공간·대규모 행사장 등 일시적인 충전 인프라를 설치하는 기술로, 국내 안전기준이 없어 전기 신사업 등록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러나 단계별 안전성 실증과 능동형 안전기술(Active Safety) 기술적용 등을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됐다.

충전 인프라 용량 고도화 실증은 기존의 50kW 충전기에 50kW급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추가 설치하는 총 100kW급 충전기로 고도화하는 모델로, 현행규제에서는 기존에 설치된 충전기에 ESS 병합 등의 개조에 대한 안전인증 기준이 없어 상업화가 불가능했으나, 단계별 안전성 확인과 모니터링 대응체제 운영 등의 실증을 거쳐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 인증을 대체하기로 규제를 완화했다.

이를 통해 산자부는 보급되는 전기차의 배터리 용량증가와 버스, 트럭 등 고용량 수요의 증대에 선제 대응함과 동시에 기존 충전기의 철거·신설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급속히 성장하는 신산업분야의 규제 완화를 통해 신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친환경 차를 이용하는 국민이 규제혁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leesu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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