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이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있다. (Pixabay 제공) 2019.11.13/그린포스트코리아
어린이들이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있다. (Pixabay 제공) 2019.11.13/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다양한 연령층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 실내 수영장 가운데 수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곳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한국소비자원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소재 공공 실내 수영장 20곳에 대한 안전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9월 9일과 10일 이틀 동안 이들 수영장의 수영조와 샤워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했다.

조사대상 20곳 가운데 5곳(25.0%)은 유리잔류염소 기준(0.4~1.0㎎/ℓ)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유리잔류염소는 미생물을 살균하기 위해 염소로 소독했을 때 수영장 내에 잔류하는 염소 성분이다. 유리잔류염소 수치가 높으면 피부・호흡기 관련 질환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수치가 낮으면 유해세균이 증식하기 쉬워 적정 수준의 관리가 필수적이다. 

또 다른 실내수영장 5곳은 결합잔류염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관계 부처가 WHO・미국・영국 등 선진국 수준에 맞춰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포함된 결합잔류염소 관리기준(0.5㎎/ℓ 이하)을 적용해 이뤄졌다. 

결합잔류염소는 수영장에서 소독제로 주로 쓰는 염소와 수영장 이용자가 흘리는 땀 등 유기오염물이 결합해 만들어지는 소독부산물이다. 물 교체주기가 길고 이용자가 많을수록 수치가 높아져 눈・피부 통증, 호흡기 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현행 수영장 수질 기준에는 의무검사 주기가 규정돼 있지 않고 운영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계류 중인 개정안에 수질 검사를 연 2회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물을 교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나 일일 이용자 수・계절・소독제 투여 빈도 등에 따라 결과값에 영향을 받는 수질 기준 항목별 검사 주기는 반영돼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와 달리 영국・일본 등 선진국의 수영장 수질 지침・규정에는 항목별 검사 주기, 기준 초과 시 조치방안 등이 제시돼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한국도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수영장 수질 관리 및 감독 강화 △수영장 수질 관리기준 개선 △수영장 수질 기준 항목별 검사 주기 규정 마련 등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lias@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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