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타 면세점의 모습. (김형수 기자) 2019.11.12/그린포스트코리아
두타면세점의 모습. (김형수 기자) 2019.11.12/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두산이 현대백화점 면세점과 두타면세점 직원의 고용안정, 매장 임대 및 자산 양수도 등에 있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12일 두산은 현대백화점면세점과 두타면세점 매장 임대, 직원 고용안정, 자산 양수도 등 상호 협력 방안이 담긴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두산은 이번 협약에 따라 두타면세점 매장을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에 참여할 예정인 현대백화점면세점에 임대하기로 했다.
 
또 두산과 현대백화점면세점은 두타면세점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상호 협력하고, 현재 두타면세점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과 유형자산도 양수도하기로 했다. 두산은 지난달 29일 중장기적인 수익성 개선의 어려움을 이유로 두타면세점 특허권 반납을 결정했다.

이날 현대백화점면세점은 619억원 규모의 두산 면세사업부문 가운데 부동산 및 유형자산의 일부 등 비유동자산을 취득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취득 목적물은 서울시 중구에 있는 두산타워 내 건물 일부(약 476억원)과 유형자산(약 143억원) 등이다. 

취득예정일은 내년 2월 28일로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본을 조달할 예정이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장 취득 및 운영이 취득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두산 관계자는 “양사는 본 협약에 따라 향후 신규 특허 심사 일정에 맞춰 지속적으로 협약 이행에 대해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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