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보험료 운전기사에 전가...반환 요구
프리랜서-계약직 사이 불안한 플랫폼 노동자 지위

우버 운전자들은 부당한 계약을 이유로 저임금 노동에 달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 우버 운전자들의 파업 당시 모습.(인스타그램 'ridesharerebels' 화면 캡처) 2019.11.10/그린포스트코리아
우버 운전자들은 부당한 계약을 이유로 저임금 노동에 달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 우버 운전자들의 파업 당시 모습.(인스타그램 'ridesharerebels' 화면 캡처) 2019.11.10/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재형 기자] 6일 미국 현지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공유 모빌리티 기업 우버(Uber)가 뉴욕 주에서 일하는 자사의 운전기사 9만6000명에게 임금 일부를 덜 지급했다는 혐의로 피소됐다.

우버는 자사의 플랫폼 앱을 통해 차량과 운전기사(우버 드라이버)를 고객들에게 알선해주는 카 헤일링(Car-hailing)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뉴욕택시노동자연합(NYTWA) 소속 운전기사 9만6000명은 우버가 2013~2017년 동안 서비스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블랙 카 펀드(Black Car Fund)’ 보험료를 기사의 소득에서 부당하게 공제했으며 이를 기사에게 반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블랙 카 펀드는 운전기사들이 다치거나 수하물이 손상될 것에 대비해 조성된 기금이다.

문제는 우버에서 일하는 운전기사들이 법적으로 우버에 고용된 노동자가 아니라 일종의 프리랜서로서 계약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왔다는 데 있다. 그래서 이들 운전기사의 정식 직함도 ‘드라이버 파트너’다. 우버와 운전기사가 계약상 엄연히 별개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에게 임금 주듯 수익 배분 전에 임의로 세금과 보험료를 떼고 분배했다는 것. 

현지에서는 우버가 수수료로 받고 있는 운송 수입의 25%에서 세금과 보험료를 충당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버 운전기사들은 수수료 외에 택시 콜 비용과 유류비도 자비로 감당해야 해 운전기사들의 월 평균 수입은 783달러(90만6322워)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위에 나선 운전기사들은 “우버가 누리는 부는 운전기사들의 저임금과 착취를 통해 쌓아 올린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편 이 같은 갈등은 우버와 리프트 등 서비스 플랫폼에게 사실상 종속됨에도 불구하고 운전기살들이 계약상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제도적인 보호에서 제외되는 문제에서 비롯하고 있다. 이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AB5 법’을 통해 플랫폼 운전기사들을 프리랜서가 아닌 노동자로 규정하고 노동관계법에 보장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플랫폼 노동자는 회사에 고용된 계약직 직원과 프리랜서의 사이에 애매하게 위치해 양쪽의 불리한 규정만 적용받고 있다. 플랫폼에서 노동자에게 노동에 대한 명령, 지시와 사후평가까지 사실상 진행하는 등 업무는 종속시키면서 업무 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은 운전기사 부담으로 떠넘기는 식이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국내 공유모빌리티 플랫폼인 타다는 앱의 호출에 응하지 않은 횟수만큼 향후 인사평가에서 불이익을 줘 사실상 운전기사의 콜 거부권을 박탈하고 있다. 또 이 같은 평가를 종합해 타다와 계약한 용역 도급업체에게 저성과자 재교육과 해고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차량 사고 시 부담은 운전기사가 지고 있다. 운전기사는 접촉 사고 발생 시 차량손해면책금을 자비로 지불하거나 매일 1900원씩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타다는 지난 10월 28일 서울중앙지검에 ‘무면허 여객운송사업’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silentrock91@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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