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교통안전 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
사고 5.6초전 센서 인지에도 판단 오류
국내 자율주행차 안전도 도마 위

사고 당시 보도화면.(ABC 뉴스 화면 캡처) 2019.11.9/그린포스트코리아
사고 당시 보도화면.(ABC 뉴스 화면 캡처) 2019.11.9/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재형 기자] 우버의 자율주행차가 작년 보행자 접촉 사망 사고 당시 도로 위의 보행자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자율주행차량의 안전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6일 연방 교통안전 위원회(NTSB)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버(Uber)의 자율주행모듈이 탑재된 볼보 XC90 차량은 2018년 3월 18일 애리조나 주의 마리코파시의 도로를 건너가던 여성을 봤으나 시속 62km의 속도로 들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우버의 테스트 차량에는 전후좌우를 인지하는 카메라 10대와 레이더(radars), 라이다(LIDAR), GPS 등 현재 자율주행에 사용되는 모듈이 다 탑재돼 있었고 중앙 컴퓨터와 실시간 통신 중이었으나 우버의 자체 안전 시스템은 먹통이었다.

차량의 센서는 사고 5.6초전에 피해 여성을 감지했으나 사고 당시 오후 시각이 10시쯤이라 도로가 어두워 사물 판단에는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스템은 자전거와 함께 이동하던 여성을 ‘알 수 없는 사물(Unknown Object)’로 분류했다고 NTSB는 전했다.

또 NTSB는 우버가 볼보 차에 기본 내장된 충돌 감지 및 안전 시스템도 무효화 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고 당시 차량 자체 감속이라도 했더라면 보행자가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으리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태동 중인 국내 자율주행차 개발에서도 시사점을 남긴다. 현재 자율주행차량은 비슷한 센서 모듈을 사용하고 있고, 시연 대부분은 밝은 곳에서 진행돼 어두운 곳에서 얼마나 안전한지 알려진 바가 없다.

한편 우버 등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자들은 여전히 자율주행차 시험 운행을 피츠버그에서 진행 중이며 11월 말부터 달라스에서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NTSB의 조사관은 이달 19일 워싱턴 D.C의 연방 의회 의원과 만나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관련 규제를 제안할 계획이다.

silentrock91@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