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거쳐 수입된 화물 내 발견...수입화물 훈증 등 방제조치

긴다리비틀개미(왼쪽)와 훈증 조치(오른쪽)하는 모습. (사진 환경부 제공)
긴다리비틀개미(왼쪽)와 훈증 조치(오른쪽)하는 모습. (사진 환경부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인천시는 5일에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긴다리비틀개미(Anoplolepis gracilipes)’를 발견(여왕개미 3마리, 일개미 약 3600마리, 번데기 약 620마리)해 방제 조치를 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개체는 지난 2일에 베트남 호치민시로부터 수입, 인천항을 통해 입항된 3개 화물 나무 포장재에서 발견됐다. 사업장 관계자가 환경부 산하 전문기관 국립생태원에 발견 사실을 신고했고 국립생태원은 이를 긴다리비틀개미로 최종 확인했다.

국립생태원 조사 결과 개체가 발견된 화물은 이중밀봉된 상태로 수입돼 인천항 입항 또는 사업장까지 운송 과정에서 해당 개체가 유출됐거나 사업장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발견 장소에 도착하기에 앞서 긴다리비틀개미가 사업장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발견 장소 주변을 폐쇄하고 잔여 화물을 개봉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또한 환경부는 현장에 도착한 후 발견 장소 주변에 통제선을 설치해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해당 개체 예찰을 위한 포획 트랩을 총 75개(사업장 내 50개, 사업장 주변 지역 25개) 설치했다.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입 화물 3개의 나무 포장재 전체를 대상으로 훈증 소독을 하고 발견장소 내외부 및 주변에 개미베이트(미끼)를 살포했다.

환경부는 이번 주 관할 지자체(인천시)와 협력해 발견 지점 및 그 주변지역을 상시 예찰함으로써 혹시 모를 긴다리비틀개미 자연 생태계 유출을 철저히 방지할 계획이다.

‘국립생태원 붉은불개미 신고센터’에서는 최초 신고 접수 후 종 판별 결과, 해당 종이 붉은불개미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각성을 고려해 지난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붉은불개미 예찰·방제 지침서(매뉴얼)’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협력, 신속하게 현장 대응했다.

긴다리비틀개미는 인체에 피해를 입힌 사례는 없으나 농업 지역, 도시 지역 등을 가리지 않고 군집을 만들어 일부 생물종에 위해를 끼치는 등 생태계 교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종으로 알려져 있다.

긴다리비틀개미는 아직 국내 자연 생태계에서 발견되지 않은 종이지만 철저한 사전 관리를 위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지난달 31일)됐다. 해당 종에 대해서는 수입시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내에서 발견될 경우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동시에 위해성평가도 실시해야 한다.

환경부는 향후 긴다리비틀개미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하는 등 해당 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 화물과 함께 긴다리비틀개미 등 외래병해충이 묻어 들어올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검역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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