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개정안 피해자 범위 확대 환영"
인정서 발급 불투명한 건 한계...배상 강화 주장

(사진 글로벌에코넷 제공) 2019.11.6/그린포스트코리아
국회 앞에서 진행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촉구 기자회견.(사진 글로벌에코넷 제공) 2019.11.6/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재형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서 인정하는 피해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4일 국회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전현희(민주당),신창현(민주당)·정태옥(자유한국당)·이정미(정의당)·조배숙(민주평화당) 등 의원들이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 개정안 쟁점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6일 밝혔다.

4일 토론회에선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지원의 원칙과 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관한 주제 발표문과 쟁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임종한 인하대 의과대학 교수는 “살균제 피해자 한 명이 여러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아 2‧3차 피해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피해를 인정해야 한다”며 가습기살균제 관련성이 있는 질환에 대해 확대 인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이하 환노위) 대표는 “이번 개정 발의안은 인과관계 추정 조항 등을 완화하고 법적인 피해구제를 보다 원활하게 해 기존 특별법보다 진일보했다”며 “그러나 법적 피해자 인정서 발급의 주체인 환경부장관 직인이 찍힌 피해자 인정서 발급이 불투명해 소송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이후 환노위과 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은 환경부와 각 정당, 국회법사위, 사회적 참사 특조위에 피해자의 목소리를 담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을 20대 국회에서 통과 시킬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정문에서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해 △정부책임 명시 및 피해자 인정서 발급 △통합기금 설치 △증거개시명령제도 도입 △피해자 치료를 위한 의료보험체계 연계지원 △피해자 위로금 지급 및 장애‧장해 등급 마련 △SK, 애경 등 기업에 배‧보상을 촉구했다. 특히 위로금은 중대 재난 위자료 인정 기준에 징벌제를 더해 책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홍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은 “이번 20대 국회에서 6000여명 피해자의 목소리를 담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지난 10여년간 피해자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모든 삶이 송두리째 파탄난 상황에서 이제라도 국가는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위험을 방지할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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