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달 1일부터 1년 365일 6~21시 시행
7일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최종 공고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부). (그래픽 최진모)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부). 지도 내 숫자 표기는 한양도성 진출입로 지점. (그래픽 최진모 기자)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도심 교통정체 및 미세먼지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서울시의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준비가 마무리됐다.

서울시는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7일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을 최종 공고한 후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부)에 진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저공해 조치차량과 장애인, 긴급차량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2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는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한다.

또한 지난달까지 각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내년 6월까지 단속을 유예하고 저감장치 미개발 및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은 내년 12월까지 단속을 유예한다. 운행제한은 1년 365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시행되며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1일 1회 25만원을 부과한다.

녹색교통지역 전체를 관리할 수 있도록 구축한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은 지난 7월 이후 지속적인 안정화 과정을 거쳐 실시간 데이터 수집부터 위반차량 모바일 고지까지 운행제한 단속 일련의 과정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범 운영한 결과, 단속대상인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일평균 약 2500여대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시행일 전까지 남은 1개월 동안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홍보 및 저공해 조치 지원에 총력을 가하고 위반차량 단속부터 과태료 부과·징수까지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시행의 모든 준비가 잘 마무리됐다”며 “서울시는 시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보행·자전거·친환경 교통수단 등 녹색교통 중심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사람과 도시가 함께 호흡하고 공존하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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