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지 지원 확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 개정안 발의
[그린포스트코리아 이주선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위한 구제급여와 계정을 통합하고 실질적인 피해지원을 확대하자는 내용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한 지 2년이 지났지만, 피해 판정 기준이 너무 엄격해 인정이 쉽게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된 질환으로 판정된 사람들을 모두 건강피해자로 인정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질환을 고시로 결정하는 현행제도를 보완하고 독립된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관련 질환 지원대상으로 결정 △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의 구분을 폐지하고 이를 특별기금으로 통합 및 확대하여 위로금 등을 포함한 실질적 피해비용 지원 등이다.
최근 검찰이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안전성 검증 없이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판매하고, 관련 자료를 은폐한 사실을 수사를 통해 찾아냈다는 사실을 들어 이 의원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여전히 사과하지 않은 상태다. 옥시는 2016년 사과는 했으나 기존에 인정된 질환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이 끝났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꼭 통과시키겠다”면서 “법원의 판결만 기다리고 있는 가해 기업은 진정한 사과와 함께 피해자 배상과 지원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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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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