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이익 환수 골자
USTR, “불법어업 근절 위한 한국의 노력에 박수”

(CI 해양수산부·USTR) 2019.11.04/그린포스트코리아
(CI 해양수산부·USTR) 2019.11.04/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주선 기자] 해양수산부가 올해 7월 발의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약 4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한국은 예비 불법 어업국(IUU) 조기 해제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행정기관이 직접 불법 조업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과징금 제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IUU 어업을 억제하고 처벌하는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이 기울인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면서 “앞으로도 한국과 긴밀한 협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1일(현지시각) 전했다.

IUU 지정 당시 해수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미 해양대기청(NOAA)의 차기 보고서 발행 전 불법 어업국 지정을 조기 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IUU(Illegal·Unreported·Unregulated)는 불법·비보고·비규제를 뜻하는 예비 불법 어업국의 약칭으로, 지정 시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출이나 어업 활동 등에 미치는 불이익은 없으나, 그 불명예는 2년 동안 유지된다.

한국은 재작년 12월 우리나라 원양어선 두 척(홍진701호, 서던오션호)이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의 남극 수역 어장폐쇄 통보에도 불구하고 2~3일 추가 조업한 사실이 드러나 NOAA에 의해 IUU로 지정됐다.

우동식 해수부 국제원양정책관은 “USTR이 IUU 지정해제기관은 아니지만, 좋은 신호라고 본다”면서 “조기 지정해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eesu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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