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동영상 제작·배포…판매시 징역이나 벌금형도

일반 AA건전지(우측 첫번째)와 단전지(18650)의 비교. (산업부 제공)
일반 AA건전지(우측 첫번째)와 단전지(18650)의 비교. (산업부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안선용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폭발 위험성이 높은 단전지의 소비자 판매금지에 관한 홍보 동영상을 제작·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홍보 동영상은 소비자의 단전지 취급에 대한 위험성과 판매사업자의 단전지 판매에 대한 위법성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홍보 동영상은 현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거 소비자에게 단전지 판매행위를 금함에도 불구, 전자담배 판매매장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유통됨에 따라 단전지 판매의 위법성과 위해성을 알리기 위한 취지다.

유통이 금지된 모델은 ‘18650(직경 18㎜, 길이 65㎜ 원통형)’을 비롯해 ‘20700’, ‘21700’ 등으로 외형은 일반 AA건전지와 유사하지만, 이들 모델은 KC인증마크나 인증번호가 없고, 법적으로도 소비자 판매행위를 금한다.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단전지는 보호회로가 없어 충전·방전의 한계가 제어되지 않아 사용 중 폭발 가능성이 있으며, 보관 중 열쇠 등 금속물질의 접촉만으로도 폭발할 수 있어 일반 소비자가 취급하기에는 대단히 위험하다. 

특히 이들 단전지의 소비자 판매행위는 KC 미인증 전기용품을 판매한 것으로 간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불법 단전지 판매행위에 대해 시도지사와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소비자는 단전지의 구매·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단전지 판매매장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보 동영상은 유튜브, 제품안전관리원, 제품안전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asy@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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