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 검토강화나 사전컨설팅 등 방안제시…8월 활성화방안 부연 그쳐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산림청 등은 31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풍력발전 활성화를 위한 부처 합동 설명회’를 진행했다. 사진은 윤도경 산업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사무관이 설명하는 모습. (안선용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산림청 등은 31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풍력발전 활성화를 위한 부처 합동 설명회’를 진행했다. 사진은 윤도경 산업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사무관이 설명하는 모습. (안선용 기자)

 

[그린포스트코리아 안선용 기자]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재생에너지의 양대 축으로 꼽을 수 있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태양광에 비해 풍력발전 보급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는 사업추진 전 신중한 사전검토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산림청 등은 31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풍력발전 활성화를 위한 부처 합동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활성화 방안은 육상풍력 입지지도 마련과 사전환경성 검토 강화, 입지규제 합리화 등으로 압축된다. 

이날 윤도경 산업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사무관은 “풍황이나 환경, 산림규제 등 전반에 관한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1·2단계에 걸쳐 내년 말까지 육상풍력 입지지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발전사업 허가 전에 사업자가 환경성 검토 등 산림이용에 관한 사전컨설팅을 받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으로, 이르면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초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입지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인공조림지가 사업면적의 10% 미만이고, 대체노선 확보 등 보완책 마련시 관련법 개정을 통해 예정대로 조건부 사업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백두대간 등 산림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업자 중심의 설명회였기 때문인지, 이날 육상풍력 발전에 반대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은 들을 수 없었다.

윤도경 사무관은 “사업자가 면밀한 보호대책을 강구한 경우에 한해 육상풍력발전의 입지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본 취지”라며 “백두대간이나 생태자연도 1등급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 입지규제의 합리화를 꾀하는 것일 뿐 기준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영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육상풍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영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육상풍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영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육상풍력에서 핵심사항은 풍황(風況) 등을 고려해 입지를 선정하는데, 이에 따른 대부분의 입지가 주요 능선축에 포함돼 환경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산림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중장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이전과 이후 산림이 어떻게 복원됐는지 등에 대한 분명한 결과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육상풍력 사업과정에 따른 환경훼손 최소화 등의 분명한 결과치가 제시되지 않을 경우 현재와 같은 환경훼손 등 부정적 인식을 바꾸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사전입지 컨설팅 등을 통해 육상풍력 사업추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자연과 상호만족할 수 있는 공존방향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지역주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거나 풍력발전의 에너지 효율을 더 높여 지금보다 작은 면적에서도 효율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개발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날 설명회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월 당정협의를 통해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이를 부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발전사업 허가전 초기단계에서 환경성 검토 강화, 불분명하거나 타당성이 부족한 환경·산림 규제의 합리적 개선 등은 환경훼손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많다.

육상풍력 사업지 인근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무분별한 풍력저지 범주민대책위원회’가 집회를 통해 정부의 활성화 방안 철회를 주장하는 이유다.

 

asy@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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