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발의

(이주선 기자) 2019.10.18/그린포스트코리아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 (이주선 기자) 2019.10.18/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주선 기자] 미세먼지의 계절을 맞아 정부의 저감조치 계획에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고 맑은 공기 문화 운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지난 1월 정부가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석유정제업, 시멘트, 제철 등 업체들의 허용기준치를 낮췄으나, 실제 감축량은 예상치에 17% 수준에 그쳤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또 민간차량 2부제나 다량 배출업소의 배출량 감축과 같은 정부 규제만으로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개정안에는 대국민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맑은 공기의 날, 공기 주간 등 다양한 행사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시민·환경단체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문제는 정부, 기업, 국민 3자가 협력해야 더 빨리, 더 적은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서 “정부의 미세먼지 감축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신 의원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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