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I “공항입지, ‘조류 등 충돌위험감소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환경부, 입지 타당성 충분히 검토할 계획...국토부에 의견 통보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환경부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검토의견을 감안해 ‘항공기-조류 충돌’ 측면에서 입지 적합성을 평가하도록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의견을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을 둘러싼 정치적 부담을 느껴 KEI 보완의견을 국토부에 제대로 개진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 이와 같이 해명한 것.
KEI는 제주 제2공항 입지(서귀포시 성산읍 일대)가 ‘조류 및 야생생물 충돌위험감소에 관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이 기준을 만족하는 타 입지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환경부에 제출한 바 있다.
환경부는 “KEI 의견을 감안해 현 사업지구가 ‘조류 및 야생생물 충돌위험감소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했다”며 “당연히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 결과를 제시하라는 의견을 국토부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또한 “현 사업지구 주변에 다수의 조류유인시설이 입지하고 있다”며 “조류-충돌 위험에 대한 우려가 있어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을 중점 평가해 입지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를위한비상도민회의(비상도민회의)’는 지난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단식투쟁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16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제2공항 강행중단을 요구하며 세종로 농성에 들어가기도 했다. 28일에도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갖는 등 지속적으로 저항하고 있다.
한국환경회의 관계자는 “더 이상 제주가 망가져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 속에 제주도민들이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다”며 “제주도가 이미 심각한 난개발로 신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2공항 건설로 오름과 천연동굴 훼손도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song@greenpost.kr
관련기사
- “물순환체계 기술개발과 진단기업 동반성장에 주력”
- 댐 주변 취약계층 위한 ‘복지재단’ 출범
- 위해 우려 외래생물 200종...‘유입주의 생물’ 지정
- 저탄소생활 실천 국민대회...“지구를 구해줘” 한목소리
- 환경한림원, '폐기물 해법' 모색 심포지엄 개최
- 예봉산 강우레이더 개소...수도권 돌발호우 관측 능력↑
- 낙동강 하굿둑 개방실험 결과...“지하수 염분영향 작다”
- 한국 물기업 ‘아세안 물시장 진출기반’ 본격 마련
- 신기술·첨단장비 활용, 유해물질 유출피해 최소화 훈련
- 환경부-지자체, ‘조류충돌 저감’에 힘 모은다
- ‘조류충돌 저감’ 손수제작물 및 우수 실천사례 공모전
- 급격한 도시화로 인공구조물 증가...“새들이 죽어간다”
- ‘미래 환경영향평가’ 방향 집중 모색한다
- 친환경 거버넌스 핵심 ‘환경영향평가’...“개발 패러다임 전환 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