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동일성 법리판단 美 몫이나 유사성 매우 높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안선용 기자] LG화학이 지난달 26일 이차전지 특허침해로 SK이노베이션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 가운데, 특허침해 내용 중 분리막 관련 원천기술인 ‘US517’과 ‘KR310’의 동일성 여부를 두고 설왕설래하는 모양새다. LG화학은 2011년 특허침해를 주장하며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국내에서 이미 같은 내용의 소송을 벌였지만, ‘US517’이 ‘KR310’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패소한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은 29일 LG화학이 특허침해를 주장한 ‘US517’은 2014년 양사가 더 이상 소송하지 않기로 합의한 내용의 특허 ‘KR310’과 사실상 같은 특허임이 드러났다며, 미국특허청과 한국특허청에 등록된 특허내용을 근거로 제시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동일한 발명에 대한 특허인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통상 발명에 대한 ‘설명’과 ‘도면’이 같은지에 따라 판단된다”며 “이를 기준으로 봤을 때 LG화학의 미국특허와 한국특허의 뿌리는 같다”고 주장했다. 법리적 판단은 ITC와 연방법원이 할 일이지만 두 특허가 전혀 다르다고 주장하기에는 유사성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라고도 지적했다.  ‘KR310’과 ‘US517’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특허이기 때문에 발명자, 발명의 상세설명, 도면이 모두 동일하다. 다만 미국 특허 청구범위는 20개이고, 한국특허는 16개라는 점이 다를 뿐이라는 설명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특허임에도 한국과 미국에서 권리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특허라는 LG화학의 주장은 국내외에서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피해 가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양사 소송전이 국내 산업에 ‘독’이 될까 우려한다고도 밝혔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현재 분리막 산업에서 세계 1위 업체는 일본의 아사이카세로, SK이노베이션은 2위 자리를 놓고 일본의 도레이와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며 “LG화학은 일본의 도레이와 손잡고 이번 소송을 진행 중으로, 이 때문에 핵심원료인 분리막 사업까지 흔들리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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