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냉장고 등 7개 품목…11월 1일~12월 31일 구매분 한정

내달 1일부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에어컨, 냉온수기, 냉장고 등 7개 품목에 대해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구매가격의 10%가 환급된다. (한국에너지공단 제공)
(한국에너지공단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안선용 기자] 다음달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구매가격의 10%가 환급된다. 대상 품목은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에어컨, 냉온수기, 냉장고 등 7개이며, 국민 누구나 환급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가구, 출산 3년 이내 가구 등 전기요금 할인가구에 한해 시행한 으뜸효율 가전제품의 환급을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7개 품목 중 시장에 출시된 최고효율등급 제품을 구매할 경우 개인별로 20만원 한도 내에서 대상제품 구매비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11월 1일~12월 31일 구매분에 한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환급대상 품목은 중소·중견 기업제품에 대한 환급신청 비중이 크고, 에너지절감 효과도 우수한 7개 품목을 선정했다”며 “이번 지원으로 연간 약 1만5095MWh의 에너지 절감(약 4300가구의 1년 전력 사용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환급을 받으려면 11월 1일~12월 31일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구매한 대상제품의 효율등급 라벨 및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구비해 11월 6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으뜸효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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