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합의서 공개로 LG화학 합의파기 근거 제시

 

[그린포스트코리아 안선용 기자]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과의 이차전지 특허침해 논란에 따른 소송이 거듭되자 결국 양사가 맺었던 합의서를 공개하고, LG화학의 합의파기를 명확히 했다. SK이노베이션은 국민신뢰를 감안해 그간 밝히지 않았던 양사 합의서를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2014년 10월 권영수 LG화학 대표이사와 김홍대 SK이노베이션 NBD 총괄이 서명한 합의서에는 ‘대상특허와 관련해 향후 직접 또는 계열회사를 통해 국내외에서 상호간 특허침해금지나 손해배상의 청구 또는 특허무효를 주장하는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또한 △모든 소송 및 분쟁의 종결 △양사 사업의 시너지 창출을 위한 공동 노력 △합의는 10년간 유효하다는 등이 포함됐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소송을 먼저 제기한 쪽도, 합의를 먼저 제안한 쪽도 LG화학이었다”며 “당시에도 우리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현재 LG화학에 합의파기 책임을 물어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상태로, 이같은 상황이 LG화학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LG화학은 지난달 26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과 회사의 전지사업 미국법인을 이차전지 기술의 ‘특허침해’로 제소했다. 하지만 특허침해 대상에는 분리막 관련 기술 3건이 포함됐고, 이 중 원천기술인 ‘US517’은 이미 2011년 국내에서 특허 ‘KR310’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SK이노베이션에 패소했다.

LG화학은 이후에도 수차례 소를 제기했으나 패소하면서 양사는 2014년 10월 더 이상의 국내외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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