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과징금불복 소송 폭스바겐에 패소판결

폭스바겐 CI. (폭스바겐 페이스북 캡처) 2019.10.25/그린포스트코리아
폭스바겐 CI. (폭스바겐 페이스북 캡처) 2019.10.25/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거짓 광고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자 이에 불복, 소송을 낸 폭스바겐이 최종 패소했다. 폭스바겐은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조작해놓고 높은 성능과 연비를 발휘하는 친환경 차량인 것처럼 광고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24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본사 악티엔게젤샤프트(이하 AVK)・아우디 본사 등이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폭스바겐은 과징금 373억2600만원을 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AVK・폭스바겐 본사・아우디 본사는 2007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신문・잡지・인터넷 등에서 자사 차량이 유럽의 배기가스 규제 기준인 ‘유로5’를 충족했다고 광고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같은 광고와 달리 친환경이라던 차량은 인증 시험 중에만 ‘유로 5’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만족하도록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조작돼 있었다. 

조작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통상적인 작동 상태에서는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음에도 이런 사실을 숨기고 환경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 차량으로 광고한 것이다. ‘유로5’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시키면 불완전 연소로 인해 출력과 연비가 저하된다는 점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73억2600만원을 부과했다.  

당초 1심인 서울고법은 “높은 연비와 성능을 유지하면서 배출가스의 양을 줄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는데도 마치 성능과 친환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것처럼 광고해 거짓・과장성, 기만성이 인정된다”며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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