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취하 및 손해배상청구

 

[그린포스트코리아 안선용 기자]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이차전지 특허 등을 둘러싼 맞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에 합의파기 책임을 물어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LG화학이 9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등에 2차 제기한 소송이 과거 양사가 ‘대상 특허로 국내외에서 쟁송을 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어겼다는 이유다. 합의파기의 발단은 LG화학이 9월 26일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과 회사의 전지사업 미국법인을 ‘특허침해’로 제소하면서부터다.

특허침해 대상에는 분리막 관련 기술 3건이 포함됐는데, 이 중 원천기술인 ‘US517’은 이미 2011년 국내에서 특허 ‘KR310’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패소한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양사가 2014년 10월 동일한 내용의 쟁송을 더 이상 벌이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LG화학이 9월 ‘U517’ 관련 제소를 통해 합의를 파기했다고 지적했다.

또 합의의 기본목적이 ‘관련된 모든 소송 및 분쟁의 종결’로, 후속기술인 ‘US241’, ‘US152’까지 소 취하 청구대상에 포함시킨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SK이노베이션과 배터리 사업의 미국법인인 SKBA는 LG화학을 상대로 각각 손해배상금 5억원씩 청구하고, 소 취하 청구 판결 후 10일 이내에도 LG화학이 미국 소송을 취하하지 않을 경우 취하 완료시까지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매일 5천만원 지급을 청구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LG화학의 합의의무 위반은 신의칙상 용인할 수 없는 악의적 행위”라며 “SK의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미치는 직간접적 사업방해가 심각하고, 사업가치 훼손이 크다고 판단해 국내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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