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선 시험 중 발화한 명문이지팜의 전자담배 1개 모델이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2019.10.22/그린포스트코리아
합선 시험중 발화한 명문이지팜의 전자담배 1개 모델이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2019.10.22/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배터리 내장형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뒤, 안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4개 모델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22일 기술표준원은 전자담배・보조배터리・전기충전기 등 시중에서 유통되는 배터리 내장형 제품에서 충전 중 발화, 사용 중 화재 사고가 일어남에 따라 지난 6월~9월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전자담배 32개, 보조배터리 150개, 직류전원장치 46개 등 366개 모델이 포함됐다. 

기술표준원은 조사결과 외부단락(합선)이 일어나거나 과충전 시험 중 발화하는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4개 모델에 대해 리콜 명령 조치를 취했다.

리콜 대상은 명문이지팜의 전자담배 1개(합선 시험 중 내부회로 발화), 휴먼웍스의 보조배터리 1개(과충전 시험 중 발화), 홈케어와 클라이블의 직류전원장치 각 1개(감전보호 미흡) 등이다.

기술표준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문의처 또는 구입처 등에 연락하거나 방문해 새 제품으로 교환, 환불 등의 조치를 받으라고 당부했다. 

기술표준원은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는 배터리 내장 제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 및 감독을 강화한 결과, 관련 제품의 안전기준 부적합 적발률이 감소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배터리 내장 제품의 안전기준 부적합 적발률은 2017년 6.3%에서 올해 0.7%로 줄었다. 같은 기간 직류전원장치를 포함한 전기충전기의 안전기준 부적합 적발률도 18.5%에서 5.0%로 감소했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이번에 리콜 명령을 내린 4개 모델은 시중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22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공개했다”며 “제품안전 국제공조의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도 등록했다”고 말했다. 

alias@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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