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말까지 모두 수령 가능…6만여 가구 혜택

산업통상자원부는 저소득층 연탄 사용가구의 난방비 부담절감을 위해 22일부터 연탄쿠폰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한다. (출처=대성연탄)
산업통상자원부는 저소득층 연탄 사용가구의 난방비 부담절감을 위해 22일부터 연탄쿠폰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한다. (출처=대성연탄)

[그린포스트코리아 안선용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저소득층 연탄 사용가구의 난방비 부담절감을 위해 22일부터 연탄쿠폰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한다고 21일 밝혔다. 가구당 지원금은 지난해와 동일한 40만6000원으로, 올해는 6만여가구가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탄 사용가구가 밀집된 지역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직접 연탄쿠폰을 전달해 이르면 10월 23일부터, 지자체별로 늦어도 10월말까지는 수령이 가능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는 쿠폰 배부시기가 예년에 비해 1달여 이상 앞당겨져 겨울철 난방이 본격 시작되기 전 쿠폰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asy@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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