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 지정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합성수지제품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 제품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합성수지제품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 제품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산업부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안선용 기자] 휴대폰케이스, 요가매트, 슬리퍼 등 피부와의 지속적 접촉으로 유해물질 전이의 우려가 있는 합성수지 재질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합성수지제품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 제품안전기준을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 이같은 내용의 시행규칙은 21일 개정·공포되며, 관리대상의 종류나 중금속 및 프탈레이크계 가소제 허용치 등 유해물질 기준 등을 규정한 세부 안전기준 제정 절차가 완료되면 1년의 유예기간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안전기준준수대상 지정시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강제 인증의 의무는 없지만, 제품의 출고·통관(수입품일 경우) 전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자율적 방법으로 확인하고, 안전기준에서 정한 표시사항을 제품에 표기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합성수지제품이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에 포함됨에 따라 일상생활용품의 유해물질에 대한 소비자 우려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기준의 시행 이후 시장 감시를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안전기준의 부적합 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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