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안선용 기자] 석탄·석유 등 기존 화석연료에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산업통상자원부가 2017년 12월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기본골격이다.

이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으로, 그간 속도감 있게 계획을 추진한 결과 지난달말 기준 태양광 9090MW, 풍력 1421MW로 확대됐다. 2017년 12월 기준 태양광 5062MW, 풍력 1214MW에 비해 풍력은 200여MW 증가에 그쳤지만, 태양광은 4000MW 이상 늘면서 2년도 안돼 80% 가까운 비약적인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런데 생각해 볼 문제는 깨끗하고 안전한 친환경 에너지를 표방하는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정작 자연은 훼손되거나 혹은 머잖아 훼손될 운명이라는 점이다.

태양광 발전설비의 경우 비약적인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그 이면에는 무자비한 벌목이 도사리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4일부터 올해 9월 15일까지 태양광발전에 허가된 산지전용 면적은 1037ha에 달했다. 축구장 1500개에 달하는 규모의 산지가 태양광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파헤쳐질 운명인 셈이다.

풍력발전 역시 풍량이 많은 입지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만큼 산림훼손 문제가 꼬리표처럼 따라붙는다. 태양광에 비해 미미한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하자 정부는 급기야 지난 8월 23일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방안의 골자인 입지규제 완화는 풍력발전을 위한 벌목에 일종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셈으로, 지역주민의 극심한 반발을 사고 있다.

실제 ‘무분별한 풍력저지 범주민대책위원회’는 9월 6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과 국회 앞에서 방안 철회를 주장하는 항의 집회를 가졌고, 지난 10일에도 환경부와 국회 앞에서 동일한 목적의 집회를 진행했다.

신재생에너지 전환이 결과적으로 기존 화석연료 등에 기인한 환경오염을 줄일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대의를 위해 이만한 희생은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산림훼손 방치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더구나 인근 주민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추진하는 무리한 사업방식에 공감을 얻기는 더더욱 어렵다.

신재생에너지 전환은 분명 전세계적 추세이지만, 동시에 산림훼손 문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완급조절도 필요한 사안이다. 정부가 환경을 개뿔처럼 여기지 않는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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