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10년간 24회 공정거래법 위반

18일 박광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3사 공정거래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이통3사는 2009~2019년 총 24회 공정거래법을 위반했고 총 과징금 867억이 부과됐다.(사진 뉴스핌 제공) 2019.10.18/그린포스트코리아
18일 박광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3사 공정거래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이통3사는 2009~2019년 총 24회 공정거래법을 위반했고 총 과징금 867억이 부과됐다.(사진 뉴스핌 제공) 2019.10.18/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재형 기자]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이동 통신사 3사가 담합으로만 1600억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챙겼지만 이에 부과된 과징금은 225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박광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3사 공정거래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이통3사는 2009~2019년 총 24회 공정거래법을 위반했고 총 과징금 867억원이 부과됐다.

이통사별 위반 횟수와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 12회(541억원), KT 8회(211억원), LG유플러스 4회(115억원) 순이며 위반행위에는 담합이 6회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속임수(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지위를 남용해 거래상 불이익을 준 경우가 각각 3회씩 적발됐다.

특히 담합의 경우 이통3사는 2015~2017년 조달청 등이 발주한 12건의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만 1600억원대 사업을 낙찰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KT 5건(1258억원), LG유플러스 2건(334억원), SK텔레콤 자회사 SK브로드밴드는 1건(22억원) 순이다.

반면 2011년부터 올해까지 이들 기업에 부과된 담합 관련 과징금은 225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사별로 KT 136억원, SK브로드밴드 32억원, SK텔레콤 19억원, LG유플러스 38억원이었다.

이외에도 법원은 이통3사와 단말기 제조사가 출고가를 부풀려 소비자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했고 판결했다. 또 이통3사가 2014년부터 6년간 불법지원금 지급으로 받은 과징금도 9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광온 의원은 "이통3사의 지배적 시장지위 남용을 방치하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공정위 등 관련부처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ilentrock91@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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