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전담하는 체계 필요” 주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소속 김현권 의원은 정부의 ASF 대응 과정에서 정작 전문성을 갖춘 수의 당국은 배제돼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 김현권 의원실) 2019.10.17/그린포스트코리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소속 김현권 의원은 정부의 ASF 대응 과정에서 정작 전문성을 갖춘 수의 당국은 배제돼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 김현권 의원실) 2019.10.17/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주선 기자] 폐사율 100%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대응 과정에서 정작 전문성을 가진 수의(獸醫) 당국은 배제돼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의원은 “환경부가 올 5월 내놓은 ASF 표준행동지침(SOP)을 보면 시·도 축산위생시험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시·군 가축방역관과 같은 동물 질병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은 야생멧돼지 예찰과 방역 업무에서 소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환경부가 야생멧돼지 예찰·방역 업무를 주도하면서 정작 동물 질병 전담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감염원이자 숙주인 야생멧돼지에 대한 접근 기회마저 주어지지 않는 부처 칸막이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면서 “이런 이유로 ASF 방역의 핵심 과제인 야생멧돼지의 예찰 조사, 개체 수 조절 등의 조치들이 방역 초기에 느슨해지는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EU의 경우 식품수의청(FVO)이 식품안전, 동물복지, 동식물 검역 등 관련해 회원국들을 감시하고 서로 연계하고 있다”면서 “미국도 식품의약청(FDA)와 별개로 식품안전검역청(FSIS)를 두고 동물 질병부터 축산물 안전업무까지 일괄 관리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ASF를 막기 위해 농식품부, 환경부, 산림청, 지자체, 수렵인 단체 등이 함께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어 공동으로 대응하되, 시료 채취에 대해선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같은 수의기관이 전담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leesu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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