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멧돼지 사살은 생명 감수성 결여된 행정 편의적 사고” 비판

환경부가 15일 발표한 '야생멧돼지 긴급대책' (자료 환경부) 2019.10.15/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부가 15일 발표한 '야생멧돼지 긴급대책' (자료 환경부) 2019.10.15/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주선 기자] 연천과 철원 등 접경지역에서 발견된 야생멧돼지 사체에서 폐사율 100%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연일 검출되자 1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방부, 환경부 등이 남방한계선(GOP)과 민간인통제선 구간 내 야생멧돼지를 모두 포획해 개체 수를 줄이겠다고 한 발표에 대해 국내 환경단체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녹색당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농식품부가 이북 일곱 개 지역 야생멧돼지부터 집중사냥지역 내 멧돼지 전면 몰살을 주문한 것은 야생동물의 생명에 대한 감수성이 결여된 행정 편의적 사고의 결과이자 보여주기식 대응”이라면서 “ASF는 행정구역 경계선을 따라 확산하지 않으며, 무조건 사살만이 확산을 막는 방법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녹색당은 “2014년 ASF가 발병한 폴란드도 확산을 막기 위해 야생멧돼지를 대량 학살을 한 바 있으나 저지에 실패했고, 오히려 확산시키는 데 도움을 줬다”고 강조했다.

녹색당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폴란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약 100만 마리의 멧돼지를 학살했지만, 발병 건수는 오히려 2015년 44건, 2016년 678건, 2018년 3300건으로 증가했다.

멧돼지 사냥은 ASF의 확산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이야기한 폴란드 국립연구기관 소속 학자의 말을 인용해 녹색당은 야생멧돼지를 사냥할 경우 △전염된 멧돼지들이 겁을 먹어 더 많이 움직이고 △사냥꾼의 총에 맞아 ASF에 걸린 멧돼지가 피를 흘려 그 피로 주변 환경이 오염되면 새로운 전염의 원인이 될 수 있고 △효과적인 오염제거 방안 없이 사냥할 경우 오히려 사냥꾼에 의해 바이러스에 오염된 혈액의 노출이 더 높아서 ASF가 확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농식품부는 13일 철원과 연천 민통선 내에서 ASF로 확진된 야생멧돼지들이 발견되면서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지점의 5㎢ 이내를 감염 위험지역으로 설정하고 멧돼지의 이동을 차단할 수 있는 철책을 설치했다, 또 5㎢ 밖부터 30㎢ 이내는 위험지역으로 구분해 포획틀 10개와 포획트랩 120개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국방부, 환경부, 산림청, 지자체 등의 협조와 민간 엽사, 군 포획인력, 안내 요원, 감시 장비 운용 요원 등 간부 10여 명으로 구성된 80여 개 민관군 합동포획팀이 투입돼 30㎢ 밖부터 300㎢ 이내를 집중사냥지역으로 구분, 15일부터 멧돼지 집중 포획 작전에 들어갔다.

leesu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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