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보라카이 해변의 모습. (김형수 기자) 2019.10.16/그린포스트코리아
필리핀 보라카이 해변의 모습. (김형수 기자) 2019.10.16/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인기 여행지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필리핀 보라카이 해변에서 노출이 심한 비키니 착용이 금지될지도 모른다. 한 대만 여행객이 한 행동이 발단이 됐다.

16일 TTRweelky, PhilippinesLifestyleNews 등 필리핀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애클란(Aklan) 지방 말레이시의회는 보라카이 해변을 비롯한 공공장소에서 신체가 많이 드러나는 옷을 입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아기레-그라프(Aguirre-Graf) 의원은 “가능한 방법을 두고 논의하는 중”이라며 “그중에는 현행 조례를 개정하거나 새로운 조례를 통과시키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고 현지 매체 인콰이어러(Inquirer)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보라카이는 트립닷컴이 지난 8월말 올해 추석 연휴기간 한국인 여행객의 항공 예약 현황을 분석해 발표한 인기 여행지 순위에서 5위에 오를 정도로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여행지다. 보라카이는 해당 순위에서 중국 칭다오(6위), 베트남 하노이(8위), 홍콩(10위) 등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노출이 심한 비키니 착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은 지난주 보라카이를 방문한 한 대만 여성 관광객이 끈으로 된 비키니를 입고 다니는 자신의 모습을 찍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이 SNS 등에서 퍼지자 시작됐다. 해당 대만 관광객은 외설적인 사진을 찍고 전시하는 것을 금지한 조례를 어겼다는 이유로 2500 페소(약 6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끈으로 된 비키니처럼 노출이 심한 의상 착용을 제한할 수 있는 관련 규제는 없는 상황이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이 여성은 “이렇게 입고 다니는 것은 나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며, 내 몸에 만족한다는 의미”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나티비대드 버나디노(Natividad Bernardino) 보라카이 재건관리 관계기관 협의회(BIAMRG) 회장은 공공장소에서의 누드와 노출이 심한 의상 착용을 금지하는 조례 제정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시했다. 나티비대드 버나디노 회장은 “우리는 보라카이가 가족 중심의 여행지가 되길 바란다”며 “이런 이유에서 해변에서 파티를 여는 것도 금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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