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17일 공포
TOC 단계적 도입...신규 시설 내년, 기존 시설 2022년부터 적용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환경부는 17일 폐수 중 유기물질 관리지표를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물환경보전법’이 지난해 10월 16일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폐수 배출허용기준 정비 등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보완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폐수 배출시설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과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이 기존 화학적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된다. COD는 난분해성 물질 등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하천 생활환경기준은 이미 2013년부터 TOC를 도입했기 때문에 폐수 배출시설에도 이를 도입했다.
환경부는 배출허용기준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에 TOC 기준을 설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운영 중인 기존 폐수 배출시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은 내년 12월 31일까지 기준 적용이 각각 유예된다.
대규모 폐수 배출시설 등 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은 TOC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및 폐수처리업자는 TOC 측정기기를 갖추도록 등록기준을 변경했다. 이번 개정은 1971년부터 폐수 유기물질 관리지표로 사용된 COD를 48년 만에 TOC로 바꾸는 것.
이밖에 하천, 호소 등 공공수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정비하고 ‘물환경보전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폐수배출시설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조작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기존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에서 등록취소 등으로 강화했다.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밖에 있는 사업장이 반복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기존 4차 위반시 조업정지 10일에서 15일로 늘렸다.
또한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대상에 공동주택(아파트) 및 대규모점포를 추가하고 시설 폐쇄 시 변경신고토록 하는 등 관리도 강화했다. 그동안 기타수질오염원에서 제외됐던 하수처리구역 내 안경점을 2021년 1월 1일부터 기타수질오염원으로 포함해 관리하고 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사용은 의무화된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폐수 중 유기물질 관리지표를 전환하는 등 산업폐수 관리체계를 개선 또는 강화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바뀌는 제도가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장 폐수처리 기술지원·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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