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은 지난 6월 ‘닥터88 골관절염 치료기 렌탈’ 방송을 했다. (롯데홈쇼핑 홈페이지 캡처) 2019.10.15/그린포스트코리아
롯데홈쇼핑은 지난 6월 ‘닥터88 골관절염 치료기 렌탈’ 방송을 했다. (롯데홈쇼핑 홈페이지 캡처) 2019.10.15/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롯데홈쇼핑이 의료기기 렌탈 방송에서 소모품을 모두 쓰고 나면 별도로 사야한다는 정보를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결정을 방해했다며 법정 제제인 ‘주의’를 내렸다.

방심위는 1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롯데홈쇼핑 ‘닥터88 골관절염 치료기 렌탈’ 판매방송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39개월 렌탈 계약을 맺을 경우 10개월 분량의 전용젤을 추가로 구성하면서 “하루 500원꼴의 비용’이라고 강조했지만, 다 쓰고 난 이후에는 가격이 렌탈비를 웃도는 전용젤을 별도로 구매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방심위 관계자는 “홈페이지에는 전용젤 미사용 시 부작용을 언급하면서도 방송에서는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인 추가 구매에 대한 내용을 생략해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다”며 법정 제제 조치를 취한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방심위는 디즈니채널 ‘왔다TV’와  CJ헬로 계열 총 24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뉴스 인’에게 각각 법정 제제인 ‘주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왔다TV는 어린이 출연자들이 미션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손목시계형 키즈폰의 스케쥴 관리, 긴급호출 등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해당 상품을 방송에서 과도하게 부각시켰다. 

‘뉴스 인’은 특정 동영상 촬영 장비를 나들이 필수품으로 소개하며, 다른 장비와 성능을 비교하거나 기자 리포트와 주민 인터뷰를 통해 특・장점을 알리는 등 구매를 권유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alias@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