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수익성과 이번 제도 시행은 무관"

[그린포스트코리아 양승현 편집위원] 대한항공이 직원들의 자기계발, 가족 돌봄, 재충전 등을 위한 3∼6개월의 단기 희망 휴직제를 시행한다.

대상은 근속 만 2년 이상의 휴직을 희망하는 직원으로, 오는 25일까지 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내달부터 내년 5월까지의 기간에 3개월을 휴직할 수 있다는 것.

다만 인력 운영 측면을 고려해 운항승무원, 해외 주재원, 국내외 파견자, 해외 현지 직원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간이 1∼3년인 상시 휴직제도가 현재 운용되고 있지만, 잠깐 돌봐야 할 가족이 생기거나 자녀 교육 문제가 있어 단기간의 휴직이 필요할 때 상시 휴직제도은 그간 직원들이 부담을 느껴왔다는 것이 회사측 판단이다.

회사측은 "회사의 수익성과 이번 제도 시행은 무관하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최근 대한항공은 전면 복장 자율화, 점심시간 자율 선택제, 정시퇴근 문화 등 직원의 편의와 복지향상,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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