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 전망...현대차 5705억원·기아차 2258억원

세타2 엔진결함 문제로 보증대상 차량에 포함된 현대차의 대표적 모델 ‘쏘나타’. (현대차 홈페이지 캡처)
세타2 엔진결함 문제로 보증대상 차량에 포함된 현대차의 대표적 모델 ‘쏘나타’. (현대차 홈페이지 캡처)

 

[그린포스트코리아 안선용 기자] 현대·기아차가 최근 미국에서의 세타2 GDI 집단 소송에 관한 화해안에 합의하면서 이를 반영한 회사 영업이익의 단기적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안타증권은 14일 화해보상금과 품질비용 추가 반영에 따른 영향으로, 현대차와 기아차의 올 3분기 영업이익을 각각 5705억원, 2258억원으로 예상했다. 

남정미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평생무상수리서비스가 골자인 이번 화해안 합의로 현대차와 기아차는 각각 6000억원, 3000억원의 비용을 계상했고, 이 중 화해보상금은 460억원, 200억원이다. 또 판매보증충당부채 적립을 위한 품질비용이 현대차와 기아차 각각 5400억원, 2800억원씩으로 3분기에 반영될 예정이다.

하지만 향후 △NHTSA 조사 및 검찰조사 결과에 따른 징벌적 벌금 부과 가능 △한국·미국 외 쎄타2 GDI 엔진차량에 대한 KSDA(엔진진동감지 시스템) 캠페인 및 보상프로그램 진행 여부 △쎄타2 MPI·감마엔진 확대 여부 등의 불확실성 잔존 등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 

남정미 애널리스트는 “향후 지속적 엔진 교체율 증가에 따른 충당부채 확대 가능성 여부가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하지만 집단소송 5건이 종결되고 사전 캠페인이나 보상프로그램 진행 등으로 일부 부정적 여론이 해소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 화해안에 따른 단기적 실적 악화는 일시적 주가 충격에 그칠 전망”이라고 밝혔다.

현대·기아차의 세타2 엔진은 2009년 개발됐으며, 2015년부터 해당 엔진을 장착한 차량이 주행 중 멈추거나 화재사고 발생으로 결함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미국 소비자들이 엔진 설계에 문제가 있다며 현대·기아차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진행 중이었고, 이번 화해안 합의로 일단락된 것이다.

이번 조치는 국내소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으로, 보증대상 차량은 해당 엔진이 장착된 2010~2019년형 쏘나타, 그랜저, 싼타페, 벨로스터N, K5, K7, 쏘렌토, 스포티지 등이다. 수량은 국내 52만대, 미국 417만대 등 총 469만대에 달한다.

asy@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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