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CI. (한샘 페이스북 캡처) 2019.10.14/그린포스트코리아
한샘 CI. (한샘 페이스북 캡처) 2019.10.14/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샘이 대리점들에게 일방적으로 판촉비용을 전가한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 조치를 취했다.

14일 공정위는 한샘이 대리점들과 사전협의 없이 부엌・욕실 전시매장 관련 판촉행사를 실시하고 관련비용을 대리점들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억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리점법을 적용해 의결한 첫번째 사례다. 

한샘은 7조원(2015년 기준) 규모인 국내 가구시장 전체 매출의 약 23%(1조6310억원)을 차지하는 1위 업체다. 2위 현대리바트(6957억원), 3위 에넥스(3030억원), 4위 퍼시스(2436억원), 5위 에이스침대(1916억원)의 매출을 모두 더해도 한샘의 매출에 미치지 못한다. 부엌・욕실 관련 시장 점유율은 80%(2017년 기준)에 이른다.

한샘의 부엌・욕실 전시매장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조성한 부엌・욕실제품을 선보이는 공간이다. 한샘 본사에서 관련 제품들을 제공해 전시장을 구성한 후, 입점 대리점들이 전시제품을 활용해 방문 고객들을 대상으로 판매활동을 펼치는 구조로 운영된다. 부엌・욕실 전시매장은 전국에 30개(2018년5월 기준)이 있으며 155개 대리점이 입점해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샘은 2015년1월부터 2017년10월까지 전단 배포, 문자 발송, 사은품 증정 등 부엌・욕실 전시매장 집객을 위한 판촉행사를 실시했다. 한샘은 실시여부, 시기, 규모 및 방법 등을 입점 대리점들과 사전 협의하지 않고 판촉행사를 하고 관련 비용을 대리점들에게 일방적으로 부과했다. 

공정위는 한샘이 매년 부엌・욕실 전시매장 판촉 관련 내부계획을 세우면서, 입점 대리점들의 판촉행사 참여를 의무화하고 사전에 개별 대리점이 부담해야 할 의무판촉액을 설정했다고 했다. 이어 기본 계획에 따라 각 전시매장별로 입점 대리점들과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판촉행사를 결정・시행하고, 관련비용은 월말에 입점 대리점들에게 균등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기간 중 입점 대리점들은 어떤 판촉행사가 얼만큼 큰 규모로 이뤄졌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판촉비용을 부과받아 지불했다. 이렇게 부담한 비용은 월 9500~1억4900만원(2017년・전체 입점 대리점 기준)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한샘이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인 2017년 11월부터 입점 대리점들에게 사전에 판촉동의서를 배포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마련・시행 중이라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사・대리점 간 판촉행사 시 대리점들과의 사전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해 했다”며 “공동판촉행사 시 본사가 일방적으로 결정・집행해 대리점들에게 부담을 주는 거래행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lias@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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