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세타2 GDi 엔진 집단소송 화해 합의…법원 예비승인 신청
韓 고객에도 같은 수준 보상…미국 법원 승인 후 시행

[그린포스트코리아 양승현 편집위원] 현대차와 기아차가 미국에서 세타2 GDi 엔진 집단소송에서 합의함에 따라 미국과 국내 고객에게 평생 보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11일 세타2 GDi 차량을 대상으로 엔진 예방 안전 신기술인 '엔진 진동감지 시스템(KSDS)' 적용을 확대, 이들 차량에 대해 엔진을 평생 보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현대·기아차는 엔진 결함을 경험한 고객들에게는 보상도 실시하기로 했다.

대상 차량은 세타2 GDi와 세타2 터보 GDi 엔진이 장착된 2010∼2019년형 현대차 쏘나타(YF/LF), 그랜저(HG/IG), 싼타페(DM/TM), 벨로스터N(JSN), 기아차 K5(TF/JF), K7(VG/YG), 쏘렌토(UM), 스포티지(SL) 등 모두 52만대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미국에서도 세타2 GDi 엔진 집단 소송 고객들과 화해안을 합의하고 10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에 화해 합의 예비 승인을 신청했다.

현대·기아차는 "고객 최우선 관점에서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검토, 품질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에서 이 같은 평생 보증 및 보상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회사측은 이번 조치가 세타(θ)2 GDi(직접분사, Gasoline Direct Injection) 엔진에 대한 외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고객을 위한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등 자동차 회사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사는 한국과 미국에서 동등한 수준으로 고객 만족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한 만큼 미국 집단소송의 법원 예비 승인이 완료되는 시점에 해당 차종 고객들에게 별도 안내문을 발송하고 혜택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기존 보증기간이 만료돼 콘로드 베어링 소착(燒着·불에 타 눌러붙음)으로 엔진을 유상 수리한 고객에게 수리비용과 외부업체 견인 비용을 보상하기로 했다.

또한 극소수 엔진 결함 화재로 손실을 본 고객에게는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하는 '차량 보험 잔존가' 기준으로 보상한다.

앞서 현대·기아차는 2015년과 2017년 미국과 한국공장 엔진 제조과정에서 각기 다른 이유로 시동 꺼짐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발견, 리콜을 실시했었다.

yangsangsa@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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