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개정안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하천수 사용 허가시 기간별로 허가량 설정 장치·기반 마련

신동인 환경부 수자원관리과장이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송철호 기자)
신동인 환경부 수자원관리과장이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송철호 기자)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환경부는 국가 또는 지방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하천수 사용료 산정과 관련한 현장 혼란을 방지하고 하천수 사용을 허가할 때 연간 허가량을 고정하면서 발생하는 일부 허가 대상자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동인 환경부 수자원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안에는 지자체에서 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은 허가량으로 하되, 실제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사용자의 경우 사용량을 적용할 수 있게 명시했다”며 “그간 하천수 사용료 징수기준이 법령에 정확히 명시되지 않아 일부 지역의 경우 법적 분쟁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사용료 산정기준으로 허가량을 기본으로 하지만 사용량 적용을 허용해 사용자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사용자가 허가량을 과도하게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 마련을 위해 사용량 기준 적용 시기는 1년 유예한다.

신 과장은 “하천수 사용료 총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연 4회 범위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토록 했고 5000원 미만의 하천수 사용료는 면제토록 했다”며 “이는 각각 허가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소액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때 발생하는 행정상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연액단위로 제시돼 의미가 다소 불명확했던 하천수 사용료 단가를 유량(㎥)당 금액으로 나타내 이해하기 쉽게 했다. 이런 하천수 단가 표현방식 변경으로 하천수 허가량이 연간 일정하지 않아도 하천수 사용료 산정이 가능하게 된 것.

허가단계 : 허가가능유량 등 검토해 허가여부 결정(홍수통제소). (자료 환경부 제공)
허가단계 : 허가가능유량 등 검토해 허가여부 결정(홍수통제소). (자료 환경부 제공)

이밖에 제정 추진 중인 행정규칙(고시)도 있다. 이 행정규칙에서는 수도정비기본계획 등과 같은 다른 계획에 장래사용이 예정돼 있는 하천수 허가량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등 기준과 원칙을 제시했다.

또한 댐·하구둑 등의 저수구역 및 그 하류에서 하천수 허가시 유수 및 저수 사용에 따른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댐 또는 저수지 등 하천 저수를 수원으로 용수사용계약을 맺고 하천수를 사용하는 도중에 해당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즉시 하천수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박하준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이번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과 행정규칙 제정안이 시행되면 하천수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더 나아가 수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도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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