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가맹사업거래 분쟁예방 체크리스트 책자’를 발간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19.10.8/그린포스트코리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가맹사업거래 분쟁예방 체크리스트 책자’를 발간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19.10.8/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사이의 분쟁으로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 분쟁예방 체크리스트 책자(이하 체크리스트)’가 발간됐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8일 지난 10년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한 ‘가맹점사업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책자’와 ‘가맹본부를 위한 체크리스트 책자’를 함께 배포한다고 밝혔다.

체크리스트는 ‘가맹사업거래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와 ‘상세 내용’으로 이뤄졌다. ‘가맹사업거래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에는 가맹계약 상담단계부터 가맹계약 종료단계까지의 과정에서 ‘거래 건전성 및 공정성’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항목이 제시돼 있다. 가맹점사업자(12개 항목)와 가맹본부(15개 항목)는 각각 해당되는 항목을 확인함으로써 자신이 법률적으로 취약한 곳을 파악할 수 있다. 

‘상세 내용’에는 체크리스트 각 항목과 연관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실렸다.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는 해당 법률 조항의 구체적 내용은 물론 정보공개서 제도, 가맹금 예치제도 등 가맹사업거래 건전성을 위해 마련된 여러 제도에 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관계자는 “체크리스트 책자 발간을 통해,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 예방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경제적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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