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개정안 오는 17일부터 시행
일시납부 기간 자동차세와 동일 조정...신용카드 납부 가능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16일 개정·공포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 그린포스트 DB)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16일 개정·공포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 그린포스트 DB)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체납 부담금 징수제도 보완 방안이 시행된다.

환경부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확인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자동차 말소 등록이 가능토록 하는 등 징수제도를 보완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법이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16일 개정·공포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는 17일부터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확인되면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자동차 말소 등록이 불가능해 이전·말소등록 전에 체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체납 부담금 납부 후 이전등록이 정착되면 더욱 공정한 중고차 매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추이. (자료 환경부 제공)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추이. (자료 환경부 제공)

체납 부담금에 대한 징수제도 보완과 함께 납부자 편의를 도모하는 등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조치도 추진된다.

일시납부 기간을 자동차세 일시납부 기간과 일치시킴으로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및 이에 따른 감면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보다 많은 납부자들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이밖에 국세 및 지방세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차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를 환경개선부담금에 도입해 청산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체납처분 집행이 가능토록 했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 개정을 통해 납부 편의가 확대될 것”이라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고 부담금 납부의 형평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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